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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 자격정지 당한 바이넥스·비보존제약...의결권 등 회원사 권리 모두 제한

제약협,윤리위원회 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위’ 판단
수사결과 발표 이후 징계안 확정, 이사회 상정 등 의결절차 진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달 31일 제2차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태 부이사장)를 열어 의약품 임의제조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회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됨에 따라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윤리위 심의기준 제2조(징계사유)는 ▲제1호 의약품 등의 공정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중대하게 해친 경우 ▲제2호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호 협회를 모욕하거나 협회에 대해 허위의 소문을 퍼뜨리는 등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호 정상적인 회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긴급 회의를 개최, 두 회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윤리위원회는 추후에도 제약바이오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징계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회원사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자정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두 회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위수탁 생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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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유소아 감기약 라인업 구축 감기와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 한미약품이 유소아를 위한 해열진통제 라인업을 확대하며 아이들 건강 지키기에 나섰다. 부모들이 아이의 작은 기침이나 콧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연령과 복용 편의성을 고려한 감기약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소비자 니즈에 발맞춰 다양한 제형과 연령별 맞춤 해열진통제를 선보이며 유소아 해열진통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기반의 ‘써스펜(복합써스펜좌약·써스펜키즈시럽)’ 시리즈와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맥시부펜(맥시부펜시럽·맥시부키즈시럽)’ 시리즈를 통해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폭넓은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먼저, 한미약품의 써스펜 시리즈는 1976년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성분으로 한 ‘써스펜 좌약’으로 허가돼 국내 유아용 감기약 시장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어 1991년 출시된 ‘복합써스펜좌약’은 한미의 레거시 제품이자 유아용 의약품으로, 유소아 해열진통제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를 받아왔다. 복합써스펜좌약은 국내 유일의 해열용 좌약으로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복합써스펜좌약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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