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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필수회장 당선인, 정세균 국무총리 예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 요청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은 5일 오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조기 종식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당선인은 정 총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일부 진료과목의 어려움을 전하고 1차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건의하고 “곧 시작될 코로나19 일반 접종을 위한 백신접종센터 운영도 차질이 없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쉽지 않은 가운데도 지금까지 의료계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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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