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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문제점과 대안 논의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한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의료계, 보험업계, 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타당성, 효용성 및 실효적인 대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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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