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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문제점과 대안 논의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한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의료계, 보험업계, 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타당성, 효용성 및 실효적인 대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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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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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