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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문제점과 대안 논의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한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의료계, 보험업계, 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타당성, 효용성 및 실효적인 대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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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