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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문제점과 대안 논의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1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하에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실손)보험사에게 전송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논의한다.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가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에 대해, 김동헌 지앤넷 대표가 ‘보험업법 개정 없이 구현 가능한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정토론자로 전진옥 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은 “법 개정 없이도 이미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모든 실손보험사와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 예정인데도, 실손보험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게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의료계, 보험업계, 유관 산업단체 및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의 타당성, 효용성 및 실효적인 대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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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