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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제8회 개원의 연수 강좌’ 온라인 실시

인하대병원이 지역 내 개원의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 강좌를 실시했다.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지난 3일 ‘제8회 개원의 연수 강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인하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했으며, 300여 명의 인천지역 개원의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강좌는 심장 검사에 대한 임상경험과 최신 지견을 중심으로 ▶개원가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심장검사 소견 ▶증례를 중심으로 한 최신 치료 지침 ▶심혈관질환과 비약물적 생활습관 조절법 등 8개 파트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강의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면서 정보 교류의 장이 됐다.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우성일 교수(심장내과)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었다”며 “개원의들이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현장에서 진료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과 의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 내 병·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하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가 인천권역 센터로 지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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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