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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기생충박물관 관람 사전예약제 실시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 통해 예약신청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기생충박물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을 마치고 지난 4월 1일 재개관했다.


관람은 100% 사전 예약제로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http://parasite.or.kr/)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하루 총 4차례(10:00/ 11:00/ 14:00/ 15:00), 토요일은 3차례(10:00/ 11:00/ 13:00)로 운영된다.


입장 및 관람 시 혼잡을 막기 위해 1팀 4인 이하, 1시간 당 20명 이하로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총 관람시간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관람객에게는 가정에서의 후속 학습이 가능한 전시연계 활동지 및 기념엽서 등을 제공한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박물관 내 소독과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재개관을 통해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른들은 학교에 채변봉투를 제출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해보고, 어린이들은 낯설고 신기한 기생충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생충박물관은 오는 5월 3일(월)부터 16일(일)까지 봄맞이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슬기로운 집콕! 기생충 생활”시리즈의 일환인 이번 교육은 <수제 비누 만들기>로, 유튜브채널 교육영상을 시청하며 교육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오는 4월 12일(월)부터 25일(일)까지 2주간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한 가정당 2개의 비누 만들기 키트가 무료 배송된다. 문의는 전화 02) 2601-32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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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