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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기생충박물관 관람 사전예약제 실시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 통해 예약신청 가능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 기생충박물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을 마치고 지난 4월 1일 재개관했다.


관람은 100% 사전 예약제로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http://parasite.or.kr/)를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하루 총 4차례(10:00/ 11:00/ 14:00/ 15:00), 토요일은 3차례(10:00/ 11:00/ 13:00)로 운영된다.


입장 및 관람 시 혼잡을 막기 위해 1팀 4인 이하, 1시간 당 20명 이하로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총 관람시간은 1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관람객에게는 가정에서의 후속 학습이 가능한 전시연계 활동지 및 기념엽서 등을 제공한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박물관 내 소독과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재개관을 통해 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른들은 학교에 채변봉투를 제출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해보고, 어린이들은 낯설고 신기한 기생충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생충박물관은 오는 5월 3일(월)부터 16일(일)까지 봄맞이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슬기로운 집콕! 기생충 생활”시리즈의 일환인 이번 교육은 <수제 비누 만들기>로, 유튜브채널 교육영상을 시청하며 교육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오는 4월 12일(월)부터 25일(일)까지 2주간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한 가정당 2개의 비누 만들기 키트가 무료 배송된다. 문의는 전화 02) 2601-32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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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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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