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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헬시니어스, 장애인 근로자의 일터 복귀 지원 ‘물품 기증 캠페인‘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대표이사 이명균, www.siemens-healthineers.com/kr)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5일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물품 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임직원들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도서, 의류 및 소형가전 등의 다양한 물품을 기증하며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하였다. 

기증된 물품들은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를 통해 판매되어, 수익금은 장애근로인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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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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