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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써큐란 코큐텐’·’써큐란 알티지오메가-3 1200’ 출시

원료 안전성에도 높은 기준 적용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혈행 개선 건강기능식품 써큐란 코큐텐과 써큐란 알티지오메가-3 1200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써큐란 코큐텐은 항산화 작용과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코엔자임Q10을 100㎎ 함유했다.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A, C, E, 셀렌과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B6, B12, 엽산을 포함한 8중 복합기능성 제품이다. 1일 1회 1캡슐 복용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원료 안전성에도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산 순도 98% 코엔자임Q10을 사용했으며, 유전자 조작을 가하지 않은 IGEN™(Non-GMO) 인증 원료만을 담아 안심할 수 있다. 열이나 빛, 산소에 산패되지 않도록 PTP(Press Through Pack) 방식으로 낱개 포장했다.

써큐란 알티지오메가-3 1200에는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및 기억력 개선·건조한 눈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1,200㎎ 함유됐다.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A,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D,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한다고 알려진 비타민E도 함유했다.
써큐란 알티지오메가-3 1200은 국제 어유 인증 프로그램(IFOS) 최고 등급인 5STAR를 획득한 원료를 사용했다. 이밖에 국제 해양환경기구(FOS), 국제 수산기구(IFFO), 국제 오메가3 기관(GOED) 등 다양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정제어유 어종은 멸치유(엔초비) 100%다. 어종이 작을수록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다.

알티지오메가3(rTG 오메가3)는 최근 등장한 3세대 오메가3로 지방산의 흡수를 돕는 글리세롤과 불포화지방산 3개가 결합돼 있는 형태를 띤다. 이로 인해 흡수율과 순도가 오메가3 형태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혁 동아제약 써큐란 브랜드 매니저는 “써큐란은 1994년부터 많은 소비자의 사랑을 바탕으로 명맥을 이어온 혈행 개선 케어 전문 브랜드이다”며, “앞으로도 라이프 스타일, 건강 상태,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써큐란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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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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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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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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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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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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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