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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종병원, 코로나19 중증 환자 긴급치료병상 운영

인천세종병원이 지난달 28일 모든 공사를 마치고,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11일(화) 인천세종병원은 16개 음압병실이 있는 긴급치료병동으로 신청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증 환자 긴급치료병상(긴급음압격리병상) 확충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후, 8층 병동 일부 중 16개 병상을 전용 병상으로 구축하고, 전문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 약 8개월 간 공사를 진행했다.


인천세종병원 긴급치료병상은 총 16개 음압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간호스테이션을 갖추고, 비말 차단을 위해 전면에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음압 기능을 위해 밀폐형 구조로 자동문을 설치, 병실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라는 신종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치료 병상 확충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소에는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다가, 감염병 위기 상황 등 필요 시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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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환자 안전 위협”…국회에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돌봄통합지원체계의 취지에 역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던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지도·감독 체계는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의료기사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개정안이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경우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