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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710지구대,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2천만원 기탁

국제로타리 3710지구(총재 박승현)가 7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 발전후원금으로 2천만원을 기탁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안영근 병원장과 박승현 총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박승현 총재는 전달식에서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에 뜨거운 격려를 보내며,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2천만원을 전했다.


이에 안영근 병원장은 “국제로타리 3710지구대의 격려와 후원에 감사드리며,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아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겠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남대병원은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제로타리는 지난 1905년에 창설됐으며, 소아마비 퇴치와 지구촌의 기아 및 빈곤해소, 안전한 식수 제공, 모자보건,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세계 이해와 평화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초의 봉사단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3,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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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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