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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김미지 교수, ‘노인노쇠코호트사업 추적 조사’ 국책과제 수행

경희의료원 임상의학연구소 김미지 교수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용역사업인 ‘노인노쇠코호트사업 추적 조사’ 국책과제를 수행한다. 기간은 23년까지 3년간이며 27.5억 규모다.


전국 10개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해당 과제는 경희대병원 원장원 교수가 지난 5년간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한 보건복지부 ‘한국 노인노쇠코호트 구축 및 중재연구사업’의 연장사업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3,0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연구책임자인 김미지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예를 들면 의료·사회비용 증가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서 노쇠 단계별 특성과 위험요인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예정”이라며 “노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과 방법 모색을 통해 한국 노인의 노쇠분야 연구 및 건강노화 대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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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