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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양범희 교수 공동연구,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에서 기관확장증의 영향’ 세계적 학술지 게재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최영석) 호흡기내과 양범희 교수의 공동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Chest journal” 5월 호에 게재됐다. 


 양범희 교수는 ‘비결핵성 항산균 폐질환에서 기관확장증의 영향’에 관한 공동연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최하영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현 교수와 함께 연구한 성과이다.


 충북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기관지확장증 환자에게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발생이 더 높음을 보여주었다. 기관지확장증에서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를 제시하여 임상에서 환자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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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