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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눈, 마그네슘 부족만이 원인? ...지속되면 이것 의심을

안검연축, 눈떨림 지속되고 눈 뜨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

누구나 한 번쯤은 가벼운 눈꺼풀떨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 및 영양분 섭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눈깜박임으로 눈을 뜨기 어렵다면 안검연축을 의심해봐야 한다.


눈꺼풀떨림은 과로, 수면 또는 영양 부족,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음주,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고, 마그네슘 등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눈꺼풀떨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드물지만 다른 뇌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경과적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눈깜빡임이 심해지면서 눈을 뜨고 싶어도 저절로 눈이 감기면서 눈을 잘 뜨지 못하게 된다면 안검연축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눈꺼풀에는 눈을 뜨게 하는 근육과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 있는데, 안검연축은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을 뜨기 힘든 질환이다. 안검연축은 연령별, 성별 발병 특징이 있다. 연령별로는35세 이전에는 드물게 나타나며, 평균 발병연령은 50대 중반 이후이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눈부심, 눈물흘림, 눈의 자극 증상과 함께 눈을 자주 깜빡이다가, 점차 진행되면서 눈깜빡임이 심해지고 조절이 되지 않는 연축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초기에는 한쪽 눈에만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눈 모두에 발생한다. 보통 독서나 신문보기, 운전, 스트레스, 피로, 밝은 불빛 등은 증상을 심하게 하는 악화인자로 알려져 있다. 눈꺼풀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목이나 상체의 근육연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안검연축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와 눈꺼풀에 연결된 신경회로의 장애로 눈깜빡임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유전적인 소인이나 외상, 노화에 의해 조절 중추의 억제작용이 감소된 상태에서 불편감을 초래하는 환경적 유발요인 인자들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안검연축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지만,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 방법이 있다. 자외선과 밝은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안구건조를 줄이기 위한 치료를 병행한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보툴리눔독소 A(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주사하는 것이다.


환자의 약 90% 이상에서 증상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지속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4개월 정도 지속된다. 주사 후 약 2일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7~10일이 되면 완전한 효과가 나타난다. 보톡스 주사와 함께 약물치료를 보조적 치료 방법으로 병행하기도 한다.


김안과병원 장재우 원장은 “눈의 경련이 지속되는 안검연축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지만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다.”며, “심한 경우 시야가 가려져 부딪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눈꺼풀떨림 증상이 지속된다면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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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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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완화 사전검토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임상 3상 시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한 개발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3월 27일 ‘동등생물의약품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수행 결정 시 고려 사항(민원인 안내서)’을 공개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사전검토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는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동등성을 입증해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비교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3상 임상시험(Comparative Efficacy Study, CES)이 요구돼 왔다. 이번 안내서는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의 이론적 배경 ▲시험 수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품질적·임상적 요소 ▲3상 시험 완화 논의를 위한 절차 및 제출자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품질 자료와 1상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충분한 동등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을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발 초기 단계부터 3상 임상시험 완화 가능성을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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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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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16% 인하에 산업계 ‘유감’…“R&D·고용 위축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 한국제약협동조합,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조합 등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약가제도 개편안 의결과 관련해 “이번 정책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약가 인하 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산업계는 그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 불과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0% 수준의 약가 인하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되면서 산업계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이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및 소아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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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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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교수 전공의 폭행 ‘견책’ 처리 논란 확산 건양대학교병원이 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에 대해 최하 수준인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병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즉각적인 재심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27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전공의를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수련이 이뤄질 수 없다”며 “건양대학교병원은 즉각 재심의에 착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1월 8일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전공의는 환자 진료와 관련해 가해 교수에게 7차례 이상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약 5시간 뒤 응급실에 도착한 교수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의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와 CCTV가 있어 사실관계는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교수는 사건 이후 피해 전공의를 따로 불러 폭행에 대해 “교육 목적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공의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사건 직후인 1월 9일 공문을 통해 가해자 즉각 직무 배제와 중징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