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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눈, 마그네슘 부족만이 원인? ...지속되면 이것 의심을

안검연축, 눈떨림 지속되고 눈 뜨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

누구나 한 번쯤은 가벼운 눈꺼풀떨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 및 영양분 섭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눈깜박임으로 눈을 뜨기 어렵다면 안검연축을 의심해봐야 한다.


눈꺼풀떨림은 과로, 수면 또는 영양 부족, 과도한 카페인 섭취, 음주,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 및 휴식을 취하고, 마그네슘 등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눈꺼풀떨림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드물지만 다른 뇌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경과적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눈깜빡임이 심해지면서 눈을 뜨고 싶어도 저절로 눈이 감기면서 눈을 잘 뜨지 못하게 된다면 안검연축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눈꺼풀에는 눈을 뜨게 하는 근육과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 있는데, 안검연축은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을 뜨기 힘든 질환이다. 안검연축은 연령별, 성별 발병 특징이 있다. 연령별로는35세 이전에는 드물게 나타나며, 평균 발병연령은 50대 중반 이후이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눈부심, 눈물흘림, 눈의 자극 증상과 함께 눈을 자주 깜빡이다가, 점차 진행되면서 눈깜빡임이 심해지고 조절이 되지 않는 연축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초기에는 한쪽 눈에만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눈 모두에 발생한다. 보통 독서나 신문보기, 운전, 스트레스, 피로, 밝은 불빛 등은 증상을 심하게 하는 악화인자로 알려져 있다. 눈꺼풀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목이나 상체의 근육연축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안검연축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와 눈꺼풀에 연결된 신경회로의 장애로 눈깜빡임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유전적인 소인이나 외상, 노화에 의해 조절 중추의 억제작용이 감소된 상태에서 불편감을 초래하는 환경적 유발요인 인자들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안검연축의 진행을 예방하거나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없지만,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 방법이 있다. 자외선과 밝은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안구건조를 줄이기 위한 치료를 병행한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보툴리눔독소 A(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주사하는 것이다.


환자의 약 90% 이상에서 증상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지속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3~4개월 정도 지속된다. 주사 후 약 2일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약 7~10일이 되면 완전한 효과가 나타난다. 보톡스 주사와 함께 약물치료를 보조적 치료 방법으로 병행하기도 한다.


김안과병원 장재우 원장은 “눈의 경련이 지속되는 안검연축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지만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다.”며, “심한 경우 시야가 가려져 부딪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눈꺼풀떨림 증상이 지속된다면 안과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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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뉴베카·브리베타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키트루다·옵디보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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