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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 국내 독점 판매

재즈 파마슈티컬과 계약 체결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7월 20일 재즈 파마슈티컬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빅시오스’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제약회사 재즈 파마슈티컬은 신경과 및 항암 분야에서 출시된 의약품과 초기 및 후기 개발 단계의 신약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75개국에서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독은 2015년 재즈 파마슈티컬과 중증 간정맥폐쇄증 치료제인 데피텔리오의 국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빅시오스’(Vyxeos: 다우노루비신+시타라빈)는 2021년 5월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이다. 다우노루비신(Daunorubicin)과 시타라빈(Cytarabine)을 함유하는 리포좀 형태의 분말로 주사용 액제와 섞어 정맥 투여한다. 

빅시오스는 표준요법(standard-of-care)인 시타라빈과 다우노루비신 7+3요법과 비교한 3상 임상시험에서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빅시오스 투여 그룹의 중간 전체 생존기간은 9.6개월로 표준요법을 투여한 그룹의 5.9개월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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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