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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코로나19 방역대책 잦은 지침변경 등 항의

정 청장 “의료계 협조에 감사, 정책 수립 전 의협과 긴밀히 소통” 약속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일행이 31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계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의협은 잦은 지침변경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계적인 백신 공급 계획 수립, 공식적인 전문가단체와의 자료 공유 및 사전 협의, 의료기관 집단 감염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들에 대해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 의협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음도 반영하지 않고 고시를 개정·공포한 것에 유감을 전하며, 합리적인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질병청은 교육주기 조정, 온라인 교육으로의 운영 등 의협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청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질병청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민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질병청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협에서 질병청 직원들을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수립 전부터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방문에는 질병청에서 정은경 청장, 김헌주 차장,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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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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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