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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코로나19 방역대책 잦은 지침변경 등 항의

정 청장 “의료계 협조에 감사, 정책 수립 전 의협과 긴밀히 소통” 약속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일행이 31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계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의협은 잦은 지침변경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계적인 백신 공급 계획 수립, 공식적인 전문가단체와의 자료 공유 및 사전 협의, 의료기관 집단 감염 대비책 마련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와 질병청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정책들에 대해 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 특히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소통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 수립에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해 의협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음도 반영하지 않고 고시를 개정·공포한 것에 유감을 전하며, 합리적인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질병청은 교육주기 조정, 온라인 교육으로의 운영 등 의협의 제안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청 임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이필수 회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질병청 직원들의 피로도가 매우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국민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질병청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협에서 질병청 직원들을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수립 전부터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방문에는 질병청에서 정은경 청장, 김헌주 차장, 홍정익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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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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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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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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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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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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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