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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개발 코로나19...백신11개·치료제 13개 임상 진행

식약처,아이진(주)가 신청한 ‘EG-COVID’ 임상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EG-COVID’(아이진(주))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2a상시험 계획을 8월 31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11개, 치료제 13개(12개 성분) 등 총 24개 제품이다.


 ‘EG-COVID’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는 mRNA 백신으로, mRNA의 세포 내 전달을 위한 물질로 리포솜(liposome)을 사용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정보를 가진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하며,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행 중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2021.08.31.기준)

연번

의뢰자

제품명

단계

승인일

플랫폼

1

국제백신연구소

INO-4800

1·2a

2020-06-02

DNA 백신

2

에스케이바이오

사이언스()

NBP2001

1

2020-11-23

재조합백신

3

()셀리드

AdCLD-CoV19

1·2a

2020-12-04

바이러스벡터 백신

AdCLD-CoV19-1

1

2021-07-23

4

진원생명과학()

GLS-5310

1·2a

2020-12-04

DNA 백신

5

()제넥신

GX-19N

1·2a

2020-12-11

DNA 백신

1

2021-01-29

6

에스케이바이오

사이언스()

GBP510

(면역증강제: 알루미늄)

1·2

2020-12-31

재조합백신

7

유바이오로직스

유코백-19

(EuCorVac-19)

1·2

2021-01-20

재조합백신

8

에스케이바이오

사이언스()

GBP510

(면역증강제: AS03)

1·2

2021-01-26

재조합백신

3

2021-08-10

9

()큐라티스

QTP104

1

2021-07-19

RNA 백신

10

에이치케이이노엔()

IN-B009

1

2021-07-22

재조합백신

11

아이진()

EG-COVID

1·2a

2021-08-31

RNA 백신

* ‘1상과 2’(1·2) 또는 ‘2상과 3’(2·3)을 동시 진행하거나 각 상의 진행에 따라 a, b(전기, 후기)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임상시험 현황임(임상 종료 품목은 제외)


진행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2021.08.31.기준)

연번

의뢰자

제품명

(성분명)

단계

승인일

분류

비고

1

크리스탈 지노믹스()

CG-CAM20

(카모스타트)

2

2020-07-01

항바이러스제

 

2

()대웅제약

DWJ1248

(카모스타트)

2·3

2020-07-06

항바이러스제

 

3

2020-12-31

3

2021-01-22

3

()제넥신

GX-I7

1b

2020-08-07

면역조절제

 

4

()셀트리온

CT-P59

2·3

2020-09-17

항바이러스제

(중화항체치료제)

 

5

동화약품()

DW2008S

2

2020-11-23

항바이러스제

 

6

()이뮨메드

hzVSF-v13

2

2020-12-07

항바이러스제

 

7

()녹십자웰빙

라이넥주

(자하거가수분해물)

2a

2021-02-26

항바이러스제

 

8

()종근당

CKD-314

(나파모스타트)

3

2021-04-15

항바이러스제

 

9

()글락소스미스클라인

VIR-7831

(GSK4182136)

2

2021-05-04

항바이러스제

(중화항체치료제)

 

10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UI030

(부데소니드,

아포르모테롤)

2

2021-05-28

면역조절제

 

11

텔콘알에프

제약

렌질루맙

1

2021-07-21

면역조절제

 

12

한국화이자

제약()

PF-07321332

2·3

2021-07-29

항바이러스제

 

2·3

2021-07-29

2·3

2021-07-29

13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피로나리딘, 알테수네이트)

3

2021-08-27

항바이러스제

 

* ‘1상과 2’(1·2) 또는 ‘2상과 3’(2·3)을 동시 진행하거나 각 상의 진행에 따라 a, b(전기, 후기)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 : 신물질, : 약물재창출(국내에 다른 효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의미함, 임상시험 승인일 기준)

***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임상시험 현황임(임상 종료 품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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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