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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개발 코로나19...백신11개·치료제 13개 임상 진행

식약처,아이진(주)가 신청한 ‘EG-COVID’ 임상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EG-COVID’(아이진(주))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2a상시험 계획을 8월 31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11개, 치료제 13개(12개 성분) 등 총 24개 제품이다.


 ‘EG-COVID’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는 mRNA 백신으로, mRNA의 세포 내 전달을 위한 물질로 리포솜(liposome)을 사용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정보를 가진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하며,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행 중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2021.08.31.기준)

연번

의뢰자

제품명

단계

승인일

플랫폼

1

국제백신연구소

INO-4800

1·2a

2020-06-02

DNA 백신

2

에스케이바이오

사이언스()

NBP2001

1

2020-11-23

재조합백신

3

()셀리드

AdCLD-CoV19

1·2a

2020-12-04

바이러스벡터 백신

AdCLD-CoV19-1

1

2021-07-23

4

진원생명과학()

GLS-5310

1·2a

2020-12-04

DNA 백신

5

()제넥신

GX-19N

1·2a

2020-12-11

DNA 백신

1

2021-01-29

6

에스케이바이오

사이언스()

GBP510

(면역증강제: 알루미늄)

1·2

2020-12-31

재조합백신

7

유바이오로직스

유코백-19

(EuCorVac-19)

1·2

2021-01-20

재조합백신

8

에스케이바이오

사이언스()

GBP510

(면역증강제: AS03)

1·2

2021-01-26

재조합백신

3

2021-08-10

9

()큐라티스

QTP104

1

2021-07-19

RNA 백신

10

에이치케이이노엔()

IN-B009

1

2021-07-22

재조합백신

11

아이진()

EG-COVID

1·2a

2021-08-31

RNA 백신

* ‘1상과 2’(1·2) 또는 ‘2상과 3’(2·3)을 동시 진행하거나 각 상의 진행에 따라 a, b(전기, 후기)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임상시험 현황임(임상 종료 품목은 제외)


진행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2021.08.31.기준)

연번

의뢰자

제품명

(성분명)

단계

승인일

분류

비고

1

크리스탈 지노믹스()

CG-CAM20

(카모스타트)

2

2020-07-01

항바이러스제

 

2

()대웅제약

DWJ1248

(카모스타트)

2·3

2020-07-06

항바이러스제

 

3

2020-12-31

3

2021-01-22

3

()제넥신

GX-I7

1b

2020-08-07

면역조절제

 

4

()셀트리온

CT-P59

2·3

2020-09-17

항바이러스제

(중화항체치료제)

 

5

동화약품()

DW2008S

2

2020-11-23

항바이러스제

 

6

()이뮨메드

hzVSF-v13

2

2020-12-07

항바이러스제

 

7

()녹십자웰빙

라이넥주

(자하거가수분해물)

2a

2021-02-26

항바이러스제

 

8

()종근당

CKD-314

(나파모스타트)

3

2021-04-15

항바이러스제

 

9

()글락소스미스클라인

VIR-7831

(GSK4182136)

2

2021-05-04

항바이러스제

(중화항체치료제)

 

10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UI030

(부데소니드,

아포르모테롤)

2

2021-05-28

면역조절제

 

11

텔콘알에프

제약

렌질루맙

1

2021-07-21

면역조절제

 

12

한국화이자

제약()

PF-07321332

2·3

2021-07-29

항바이러스제

 

2·3

2021-07-29

2·3

2021-07-29

13

신풍제약()

피라맥스정

(피로나리딘, 알테수네이트)

3

2021-08-27

항바이러스제

 

* ‘1상과 2’(1·2) 또는 ‘2상과 3’(2·3)을 동시 진행하거나 각 상의 진행에 따라 a, b(전기, 후기)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 : 신물질, : 약물재창출(국내에 다른 효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의미함, 임상시험 승인일 기준)

***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임상시험 현황임(임상 종료 품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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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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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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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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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 속 ‘약속 지킨다’…파머플라텍, 거래선 신뢰 높여 성원피앤아이(대표 홍순호) 가족회사인 ㈜파머플라텍이 최근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며 거래선으로부터 ‘신뢰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는 PVC, PET, PVDC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용기 생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공급 불안은 곧 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머플라텍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용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용기를 주문 생산하며 기존 거래선과의 납품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회사는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산 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 시스템)와 회전 커터 등 생산설비를 활용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함수율 측정기, 전자저울, 밀봉 테스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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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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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