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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제20대 김희열 병원장 취임

병원 경영 맡을 주요 보직자도 결정..진료부원장에 흉부외과 김영두 교수, 연구부원장에 신경외과 박익성 교수 임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제19·20대 병원장 이·취임식이 지난 9월 3일(금) 온라인 생중계와 함께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제19대 권순석 병원장이 이임하고 제20대 김희열 병원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김희열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환자중심 마인드에 부천성모인의 행복을 위한 사람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부천성모병원의 명성을 유지하고, 미래전략 수립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원칙과 정도에 맞는 투명한 경영과 수평적 조직문화 선도를 통해 10년 후 더욱 빛나는 부천성모병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제20대 김희열 병원장을 도와 병원 경영을 맡을 주요 보직자들도 결정됐다. 
신임 진료부원장에 흉부외과 김영두 교수가 임명됐으며, 연구부원장에 신경외과 박익성 교수가, 수련교육부장에 소화기내과 김태호 교수가, PI실장에 산부인과 이대우 교수, 감염관리실장에 최재기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 못 한 장덕천 부천시장과 강병일 부천시의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설훈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부천시 의료발전에 힘써온 권순석 전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김희열 신임병원장에 대한 축하인사와 부천성모병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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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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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