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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디엔에이링크-테라젠바이오-랩지노믹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차 시범사업’ 선정

마크로젠(대표이사 이수강), 디엔에이링크(대표이사 이종은), 테라젠바이오(대표이사 황태순), 랩지노믹스(대표이사 진승현) 등 4사가 합작한 컨소시엄이 57억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차 시범사업’의 유전체 생산기관 용역과제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정밀의료 기반 마련을 위해 2년간 총 2.5만명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하는 범부처 사업이다.  1차 시범사업의 유전체 생산기관은 마크로젠 등 3사가 참여해 올해 8월 완료됐으며, 2차 시범사업은 9월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사업을 수행한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테라젠바이오와 새롭게 합류한 랩지노믹스로 구성된 4사 컨소시엄이 함께 수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전체 사업 컨소시엄이다. 4사 컨소시엄은 2차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인 12,500명의 샘플 DNA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로 분석해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생산한다. 한국인에게 취약한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진단하는 미래 의료 서비스 마련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테라젠바이오는 1차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2차 시범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연이어 선정되었다. 지난 1차 시범사업에서 희귀질환자 포함 7,500명 규모의 한국인 전장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높은 수준의 분석 결과와 신속한 데이터 납품 프로세스, 발주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빠른 대응능력 등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차 시범사업 유전체 생산기관 용역과제의 주관사로서 마크로젠은 4사 컨소시엄 중 가장 많은 양의 샘플 DNA 분석을 담당한다. 24년 이상의 유전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기반으로, 연구 능력, 데이터 생산, 품질관리 및 보안체계 등 기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크로젠의 유전체 데이터 생산 장비 보유량은 국내 바이오 업계 최대 규모로, 우수한 샘플 처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국제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 3종을 모두 취득해 데이터 보안도 한층 더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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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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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