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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근골격계질환 동물실험 지원

㈜셀렉소바이오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이하 재단) 실험동물센터와 ㈜셀렉소바이오(대표이사 이근우)가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은 ㈜셀렉소바이오의 디스크 질환, 퇴행성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참여 ▲연구인력의 교류 및 연구시설 공동 활용▲시험평가,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재단은 국제적 수준의 동물실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16년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인증과 국제실험동물협회(ICLAS) 품질관리프로그램(PEP)에 국내 최초 참여하여 동물실험의 신뢰성과 품질검정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최근 2020년 11월에는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로부터 실험동물 인프라의 전 부분에서의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셀렉소바이오는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을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제 및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엑소좀 전문 기업이다.


㈜셀렉소바이오는 임상 적용에 적합한 새로운 엑소좀 추출 기술을 확보하여 엑소좀 관련 연구 및 개발에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양진영 재단 이사장은 “사람들의 85%가 살아가는 동안 한번쯤 근골격계 통증을 겪는다고 한다. 허리디스크와 목디스크 환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물질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응원하며, 연구 관련 동물실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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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잠복결핵 치료, 본인부담 ‘0원’ 시대 열려 올 1월 1일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예방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개정에 따라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요양급여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뒤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6개월간 레보플록사신 치료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감수성 결핵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고 전파력도 없는 상태로, 치료 시 결핵 발병을 약 90%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감수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적극 권고받아 왔으며, 2021년 7월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왔다. 반면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확립된 예방치료 지침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 추적 관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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