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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웨어러블 인공췌장 ‘이오패치 X’로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 사업 선정

식약처의 새로운 규제지원 프로그램에 선정…제품화와 시장 출시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 대표이사 김재진)는 센서 분리형 웨어러블 인공췌장 ‘이오패치 X’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 프로그램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이하 범부처 사업단)과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범부처 사업단의 과제 중에서 조기 제품화가 가능한 과제를 평가해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후 제품화와 시장 출시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 X’에 대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 제조 및 품질관리(GMP), 안정성∙성능평가, 제조허가, 해외인증∙수출지원 등 전주기에 걸쳐 식약처 내 지정된 담당자로부터 행정적∙기술적 사항을 지원받게 됐다.


‘이오패치 X’는 지난해 범부처 사업단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식약처 품목허가를 최종목표로 과제 진행 중이다. 회사 측은 범부처 사업단과 식약처로부터 ‘이오패치 X’의 조기 제품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범부처 연구개발 코디’ 사업에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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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