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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제26회 초등학생 금연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가져

원주 버들초 3학년 한주용 군과 남양주 다산가람초 6학년 정서원 군 “대상” 수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는 지난 9. 13.(월) 본회 추담홀에서 제26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상 및 금상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상은 원주 버들초등학교 3학년 한주용 군과 남양주 다산가람초등학교 6학년 정서원 군이 저ㆍ고학년부 대상(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금상(한국건강관리협회장상)은 남양주 마석초등학교 5학년 안준혁 군이 수상했다. 시상식에 불참한 청주 비봉초등학교 4학년 이연승 학생에게는 우편으로 상장이 전달됐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하루빨리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없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길 바란다.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한 건강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부터 실시한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을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8,234편의 작품이 접수되었고 이중 942편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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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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