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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홍현준 교수,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증례학술대회 수상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은 이비인후-두경부외과 홍현준 교수가 최근 열린 제1회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증례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증례학술대회는 경험하기 힘들거나 희귀한 증례들을 보고하고 공유하는 학술대회로 젊은 의료진들의 역량강화와 임상 문제 연구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국제성모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홍현준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기관침범을 동반한 갑상선유두암의 역형성 변형(Anaplastic transformation of papillary thyroid carcinoma with tracheal invasion)을 주제로 증례 발표를 진행했으며,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홍현준 교수는 “흔히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갑상선유두암의 역형성 변형은 재발률이 높고 예후가 좋지 않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 및 교육, 치료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기관식도과학회(회장 김진평·창원경상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기관식도과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 교류를 위해 1966년 설립됐으며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료인들로 구성된 다학제 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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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