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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케토톱 밴드타입 혼합형 신제품 출시

신축성을 높이고 발수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 편의성 높여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의 No.1 붙이는 근육통∙관절염 치료제 ‘케토톱(성분명: 케토프로펜)’이 밴드처럼 감아서 사용할 수 있는 ‘케토톱플라스타 밴드타입 혼합형’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손가락과 손목 등 굴곡이 있고 가는 부위의 통증에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이다. 근육통, 관절염을 비롯해 건초염에도 효과적이다. 케토톱 밴드 타입 혼합형 1팩에는 10시트(총 40매)가 들어있다. 1시트에는 대형(79mm x 25mm) 1매와 중형(24.3mm x 70mm) 3매, 총 4매로 구성되어 있어 통증 부위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케토톱 밴드타입 혼합형은 케토톱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신축성을 높여 피부에 더욱 밀착할 수 있게 했다. 또, 냄새와 열감이 없고 발수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일반의약품 사업실 김미연 상무는 “이번 신제품은 손가락과 손목 등에 기존 케토톱을 부착하며 불편함을 느꼈던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사이즈로 개발했다”라며 “케토톱은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통증 없이 활기찬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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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