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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행정여직원 모임 ‘동그라미회’,사랑나눔 성금 120만원 전달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의 행정직 여직원 모임인 ‘동그라미회(회장 전진숙)’가 추석을 맞아 지난 1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 6명에게 사랑나눔 성금 12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명절을 맞아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투병 중인 저소득계층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동그라미회는 광주광역시 각 구청 및 전라남도 화순군의 추천과 전남대병원 본원 및 화순전남대병원 사회사업팀의 협조를 얻어 성금 대상 환자를 선정했다.

행사를 추진한 전진숙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로 전달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불우한 환자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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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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