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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폐암 급증, 금연 및 저선량CT 등 정기검진 중요

폐암, 사망률 가장 높아… 항암 면역 보조요법 주목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암이 전체의 27.5% 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암 중에서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


폐암 환자는 다른 암에 비해 노년층의 비율이 특히 높아 폐암을 노인성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건의료빅데이타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원환자수 기준 폐암 환자 중 60세 이상이 84.9%를 차지했다. 59세 이하 폐암 환자가 5년 전 보다 20.4% 늘어난데 비해 60세 이상은 35.7%로 노인환자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다.


폐에 생기는 악성종양인 폐암은 암세포 크기나 모양, 양상에 따라 크게 소(小)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분류된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흡연이 지목된다. 대한폐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모든 폐암 발생의 약 70%가 흡연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간접흡연, 대기오염, 라돈, 비소 등 환경적 요인이나 폐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즉시 금연을 해야 한다. 폐암의 발생 가능성은 흡연의 양과 기간에 비례한다. 금연했다 하더라도 폐암 발생의 위험도를 낮추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하므로 금연은 빠를수록 좋다. 해마다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노년층의 폐암 발생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은 노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과거의 흡연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금연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매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평소에도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식사와 가벼운 운동이 권장된다.


폐암은 진행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라도 감기와 비슷한 증상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 진단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년부터는 국가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방사선량을 최소화한 저선량 흉부 CT로 국가폐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여 중 30갑년(하루 평균 소비 담배갑수x흡연년수) 이상의 흡연경력자가 해당된다.


전체 폐암의 20%가량 발생하는 소세포폐암은 림프관이나 혈액을 통해 림프절과 몸 전체의 장기에 전이를 일으키고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어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요법이 주로 쓰인다. 반면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수술적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최근 암 치료는 표적항암제에 이어 면역항암제가 부상하고 있다.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거나 공격하는 기존 항암치료와 달리 체내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없애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이와 함께 항암 치료시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항암 보조요법이 주목받고 있다.  면역항암제의 항암 보조요법 효과를 밝힌 임상연구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단독 요법뿐만 아니라 보조요법으로 심사, 승인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8년 SCI-E급 의료 저널 ‘종양표적과 치료’ 논문에서는 면역증강제 자닥신(Zadaxin)의 폐종양 전이 및 억제 효과가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논문에 따르면 비소세포성폐암 세포에 면역항암제와 싸이모신알파1(자닥신)을 병용 투여 시 폐암 세포 침습율은 대조군 대비 4분의 1까지, 전이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싸이모신 알파1의 안전성 및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서 자닥신 투여 시 2년 생존율이 35%선에 이른 반면 비투여군은 2%대에 머문 것으로 보고된 임상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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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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