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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코로나19 정신건강 ‘마음백신’ 활용교육진행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오후 2시, 도내 14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정신건강 교육자료 ‘마음백신’ 활용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들이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블루 현상에 대한 올바른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코로나19 정신건강교육 ‘마음백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될 수 있는 도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코로나19 마음 위험신호 바로알기, 마음건강수칙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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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