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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문제점 살핀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 발제, 약사회·유통협회 등 유관단체 토론
제도 운영현황 집중점검 및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기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오동욱),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가 공동 주관하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유튜브 ‘김민석TV’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약가관리 제도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했을 때, 이 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2년 주기로 시행되어 2016년 이후 세 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저가로 약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저가구매장려금 제도’를 통해 이미 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다시 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집중된다는 점, 국내 의약품 유통과정의 특성상 제약사의 실거래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수 품목의 동시 약가인하로 차액 정산이나 실물 반품 등 제약사·도매업체·약국 등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먼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이병태 HK이노엔 팀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대표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 산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원희목 회장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경우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초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약가관리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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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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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