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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문제점 살핀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 발제, 약사회·유통협회 등 유관단체 토론
제도 운영현황 집중점검 및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기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오동욱),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이정석)가 공동 주관하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유튜브 ‘김민석TV’ 계정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약가관리 제도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했을 때, 이 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 2년 주기로 시행되어 2016년 이후 세 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저가로 약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저가구매장려금 제도’를 통해 이미 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다시 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집중된다는 점, 국내 의약품 유통과정의 특성상 제약사의 실거래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수 품목의 동시 약가인하로 차액 정산이나 실물 반품 등 제약사·도매업체·약국 등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먼저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은 ▲오인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이병태 HK이노엔 팀장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대표 ▲김애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 산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원희목 회장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의 경우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초저가 낙찰 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인 약가관리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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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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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