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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삼성전자,프리미엄 천장 고정형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에 AI 기본 탑재 계약 체결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산 최적화 통한 모델 경량화 강점 기반으로 주요 의료장비 탑재돼 촬영 후 분석 결과 신속 확인 가능

뷰노(대표 김현준)는 글로벌 의료장비 기업인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천장 고정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장비 ‘GC85A’에 자사의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솔루션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VUNO Med®-Chest X-ray™)를 기본 탑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장비인 ‘GM85’를 대상으로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를 공급하는 계약에 연이은 성과로써, 뷰노는 천장형 모델까지 기본 탑재를 확대해, 국내와 유럽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에 판매할 예정이다.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 최적화를 통한 모델 경량화를 가능케해 다양한 엑스레이 장비에 용이하게 탑재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엑스레이 촬영과 동시에 인공지능으로 분석된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GPU 뿐 아니라 CPU 환경에서도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 향후 다양한 환경의 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뷰노는 이러한 제품의 강점을 기반으로 2023년 130억 4,000만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을 공략에 나선다. 특히 이번 계약과 같이 다양한 의료기기 장비에 뷰노메드 솔루션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협력관계를 유수 의료기기 기업들과 구축해, 전 세계 의료기관에 제품 도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김현준 뷰노 대표는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는 높은 완성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 및 의료환경에서 검증을 거쳐, 삼성전자의 두가지 프리미엄 엑스레이 장비에 기본 탑재하는 계약을 연이어 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우영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상무는 “뷰노와의 협력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엑스레이 장비를 전 세계 시장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기술로 글로벌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는 주요 흉부 엑스레이 이상소견을 탐지하고, 위치와 소견명을 제시해 결핵, 폐렴 등 주요 폐 질환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솔루션이다.  지난 2019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2020년 6월 유럽 CE 인증을 획득해 국내 및 주요 유럽국가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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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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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