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했다.
심의결과 코오롱제약의 스킬라렌스장용정30,120밀리그램(디메틸푸마르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의 오페브연질캡슐100,150mg(닌테다닙에실산염)에 대해선 비급여 조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했다.
심의결과 코오롱제약의 스킬라렌스장용정30,120밀리그램(디메틸푸마르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의 오페브연질캡슐100,150mg(닌테다닙에실산염)에 대해선 비급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