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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론바이오㈜, 한림대와 첨단재생의료 의약품 공동 연구 MOU체결

 제론바이오㈜(대표 이상은)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과 ‘첨단재생 의료 및 의약품 관련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화상 및 창상 치료’와 관련된 ‘첨단 재생의료 및 의약품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제론바이오㈜는 ‘JW-MSC 와튼젤리 줄기세포 기술을 이용한 재생치료제 관련 인프라/인적 협력’을 , 한강성심병원은 ‘기초·임상 연구 등의 인프라와 공동 연구를 위한 협력’을 제공한다. 공동연구를 통한 특허•논문 등의 지적 재산권은 양 사가 공동소유하며, 협의를 통해 파생되는 개량발명 및  후속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론바이오㈜ 이상은 대표는 “‘JW-MSC 와튼젤리(Whartonjelly)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연구성과’와 한강성심병원의 ‘대규모 임상 인프라 및 경험’이 결합하면 향후 의료시장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며, 국내 줄기세포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드코로나로 인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상처치료제 시장의 성장세가 전망된다. 브랜드뉴리서치에 따르면 상처치료시장 시장규모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약 66억달러로 추정되며, 향후 2028년까지 연평균 5.5%로 성장해 99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사의 첫번째 공동연구과제는 한강성심병원 줄기세포 기술을 활용한 화상, 창상치료 제품 연구개발, 그리고 핵심 인력 간 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연구과제를 담당하는 허준 교수는 화상환자 수술 집도 및 각종 최신 화상치료 방식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화상 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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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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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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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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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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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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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