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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써티칸, 신장 이식 환자서 면역억제효과∙감염률 감소 확인

한국노바티스㈜(대표 유병재)는 자사의 이식면역억제제인 ‘써티칸® (CERTICAN®, 성분명 에베로리무스)’ 이 TRANSFORM 연구의 하위분석을 통해 아시아 신장 이식 환자에서도 면역억제 효능과 함께 신장 기능 보존 및 바이러스 감염 감소 등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하위분석 결과는 지난 9월 23일 자로 영국의 이식 관련 의학 저널인 ‘Clinical Transplantation: The Journal of Clinical and Translational Research’에 게재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TRANSFORM 연구의 아시아 지역 24개월간 하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써티칸 기반 요법은 전체 신장 이식 환자에 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장 이식 환자에서 유사한 면역억제 효과, 더 나은 신장 기능 유지 및 바이러스 감염률 감소(NCT01950819) 효과를 확인했다.

24개월에 써티칸 치료군(EVR+rCNI 병용군)의 이식 급성 거부반응(tBPAR: treated biopsy-proven acute rejection) 또는 사구체여과율(eGFR) 수치가 50ml/min/1.73m2 미만인 환자 비율은 27%로 대조군인 MPA 치료군(MPA+sCNI 병용군)의 29.2% 대비 낮은 경향을 보였다. (95% CI: −12.7 to 8.3; P = .011)2 2차 평가 변수인 써티칸 치료군의 이식 급성 거부반응(tBPAR), 이식편 소실(graft loss), 사망 등 복합 효능 실패율은 8.2%로 MPA+sCNI병용군의15.7% 대비(8.2% vs 15.7%, P = 0.068) 수치적으로 낮았다.

또한 복합 효능 실패율(tBPAR, 이식편 소실 또는 사망)에 대한 카플란-마이어 분석 결과, 해당 수치는 써티칸 치료군 중 TAC(docetaxel+doxorubicine+cyclophosphamide)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한 환자에서 7.4%의 비율로 나타나 MPA+sCNI 병용군 18.1% 보다(7.4% vs. 18.1%, P = .019) 눈에 띄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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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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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