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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허탁 교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 선정

제1차 회의 참석,“일상회복위해 병원간 유기적 협력 필요” 강조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허탁 교수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지원위) 위원으로 선정돼 13일 국무총리 주재 첫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피해 누적,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전반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일상회복지원위를 구성했다.

일상회복지원위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 분과위원회(위원 30명)로 구성됐으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자문기구이다.

현재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허탁 교수는 일상회복지원위의 방역·의료 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역·의료 분과위원은 허탁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의대 오명돈 교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한림의대 이재갑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부산의대 윤태호 교수·가천의대 정재훈 교수 총 8명이다.

방역·의료 분과에서는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부겸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간의 방역 성과와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면서 “코로나19를 더 이상 미지의 공포가 아닌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꾸고, 국민 여러분께 온전한 일상을 되돌려 드리는 준비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허탁 교수는 “일상회복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2022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환자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중증응급 환자의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허탁 교수는 “코로나19에서 일상회복이라는 건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 병원 전과 병원간의 관계, 병원과 병원과의 전원 등 이런 부분들의 유기적 연결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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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