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7.3℃
  • 맑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6.4℃
  • 맑음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많음울산 4.3℃
  • 맑음광주 0.8℃
  • 구름많음부산 6.3℃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4.9℃
  • 구름많음강화 -8.0℃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1.6℃
  • 구름많음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 기준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과 8월 17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 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프로그래밍의 전산화 정보처리 작업으로 제조되는 제품이므로 작업소, 시험실, 창고 등 장소적 개념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봉함 의무대상 의료기기로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되는 의료기기 중에 제품 오염 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주사기‧주사침‧콘택트렌즈 ▲멸균 의료기기 중 분할 판매 시 오염 문제가 발생되는 창상피복재 등을 규정했다.
  
시판 후 조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시판 후 조사 면제대상 의료기기를 1‧2등급 신개발의료기기와 국외 사용경험이 충분한 의료기기로 규정했다.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교육 운영기준을 정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거짓‧수료증 발급이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