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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 기준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과 8월 17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 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프로그래밍의 전산화 정보처리 작업으로 제조되는 제품이므로 작업소, 시험실, 창고 등 장소적 개념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봉함 의무대상 의료기기로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되는 의료기기 중에 제품 오염 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주사기‧주사침‧콘택트렌즈 ▲멸균 의료기기 중 분할 판매 시 오염 문제가 발생되는 창상피복재 등을 규정했다.
  
시판 후 조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시판 후 조사 면제대상 의료기기를 1‧2등급 신개발의료기기와 국외 사용경험이 충분한 의료기기로 규정했다.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교육 운영기준을 정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거짓‧수료증 발급이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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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 의료계, 제약업계 모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재조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약의 날’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5년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문가 세미나’를 11월 18일에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공모전 시상식 수상작 < 포스터‧카툰 공모전 >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카툰’ 두 분야로 개최되었다.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피해구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등 총 5개 주제 진행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대국민 표절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포스터 부문에서 ‘국민 건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박진영)’이 수상했으며, 나침반을 모티브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국민의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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