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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 기준 합리적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과 8월 17일 개정·공포된 「의료기기법」 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프로그래밍의 전산화 정보처리 작업으로 제조되는 제품이므로 작업소, 시험실, 창고 등 장소적 개념의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정비했다. 
   
  봉함 의무대상 의료기기로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되는 의료기기 중에 제품 오염 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주사기‧주사침‧콘택트렌즈 ▲멸균 의료기기 중 분할 판매 시 오염 문제가 발생되는 창상피복재 등을 규정했다.
  
시판 후 조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승인을 받도록 했고, 시판 후 조사 면제대상 의료기기를 1‧2등급 신개발의료기기와 국외 사용경험이 충분한 의료기기로 규정했다.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교육기본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교육 운영기준을 정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거짓‧수료증 발급이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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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0일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와 충북지역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학교 현장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학교 복귀 지원 협력 ▲관련 운영 사업 공유 ▲암생존자 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치료 이후 학업 공백, 또래 관계 단절,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 대해 학교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소아청소년 사업책임자인 이지혁 교수는 “학교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치료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