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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분석·평가자료(부작용 등) 제출 면제

식약처,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9월 관련 고시 개정사항과 최근의 의약품 품목갱신 심사 경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
     
개정내용은 ▲일반의약품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자료(부작용 등) 제출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자료 제출 삭제 ▲일반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대체자료(임상 문헌 등) 범위 추가 ▲모든 의약품 전자허가·신고증 등 제출 면제 등이다.
  
업체가 품목갱신 신청 이후에 제조‧수입실적 자료를 별도로 추가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다음 주기 품목갱신(5년) 시 해당 자료가 유효기간 내 실적(연 단위)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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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매년 증가하지만 처방 적정성은 낮아..."맞춤형 항생제 사용 필요성" 제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요양병원의「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 요구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의 변화, ▲20개 요양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 적정성, ▲요양병원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 인식과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고, 항생제 사용관리의 요구도는 높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 유형건강보험청구자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 전국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가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항생제 사용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으며, ’20년 대비 ’22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28.1%상승하였다. 전국 요양병원의 환자군*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은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의료최고도 환자가 가장 많았고, 모든 환자군에서 매년 증가하였다. 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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