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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투자 디앤디파마텍, 590억원 투자 유치

파이프라인 평가 등 반영 Pre-IPO 진행 … 코스닥 상장작업 본격화

동구바이오제약이 투자한 퇴행성 뇌신경질환 신약개발업체인 디앤디파마텍이 590억원 규모의 Pre-IPO(상장 전 투자유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디앤디파마텍의 상장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가 앵커투자자로 주도하며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디앤디파마텍이 보유한 리드 파이프라인의 안전성과 다양한 임상 파이프라인을 통한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단위의 기업가치가 거론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디앤디파마텍은 2018년 시리즈A를 통해 190억원, 2019년 시리즈 B를 통해 1,41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금번 590억원의 투자금을 포함해 총 2,2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디앤디파마텍은 확보한 자금을 임상 개발 추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대사성질환 치료제 DD01에 대해 시가총액 50억달러 규모의 중국 선전 살루브리스 제약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서 복수의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A, A 등급을 받은 디앤디파마텍은 이번 Pre-IPO 투자가 마무리되는 대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뷰노, 지놈앤컴퍼니의 상장으로 성공적인 투자결과를 일궈낸 동구바이오제약은 기투자기업 중 디앤디파마텍 바이오노트, 노바셀테크놀로지의 상장이 예상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디앤디파마텍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투자 바이오벤처의 상장 소식으로 동구바이오제약은 높은 평가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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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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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