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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재난안전위기관리협, 안전 및 위기관리 협약 체결

국민안전 및 보건안보에 대한 공공성 강화 추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14일 오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사단법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회장 김찬석)와 ‘제약바이오 안전 및 위기관리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제약바이오분야의 안전과 위기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약 기업의 예방·대응적 위기관리 지원 ∆회원 기업이 생산한 각종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국민안전·보건안보’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감염병 및 보건안보 등 각종 이슈에 대해 공동 교육, 연구, 저술 등에 협력하고, 정부 및 민간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원희목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서로가 제약바이오업 발전 및 관련 위기관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석 회장은 “국민안전 및 보건안보를 위한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의약품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원희목 회장, 장병원 부회장, 이재국 전무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에서 김찬석 회장(청주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유무영 부회장(다원메닥스 대표), 박기수 이사(한성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세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의약품, 감염병, 소방,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물론, 위기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국민 ‘의약보건안전’를 위해 관련 기업과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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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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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