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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유아차 배려 캠페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일상생활에서 유아차가 배려 받을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15일(금)에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아차 배려수칙 카드뉴스를 보고 공감되는 수칙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벤트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유모차(乳母車)’ 대신 ‘유아차(乳兒車)’로 용어를 변경하여 2019년부터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에서 조사한 유아차 배려 인식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아차를 가지고 외출한 보호자의 경우 85.8%가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유아차 동반 외출을 주저하는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74.5%), 도보 이용 불편함(71.1%)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에, 유아차 동반 외출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이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유아차 배려수칙을 선정하여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유아차 배려수칙은 △계단이 있는 장소에서 유아차 이동 시 함께 도와주세요. △좁은 인도(도로)나 엘리베이터에서는 유아차를 먼저 배려해주세요. △버스, 지하철 이용 시 유아차가 있다면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세요. △유아차로 인해 공간이 좁아져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반려견과 산책 중 유아차를 만나면 목줄을 짧게 꽉 잡아주세요. 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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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