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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유아차 배려 캠페인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는 일상생활에서 유아차가 배려 받을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 15일(금)에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유아차 배려수칙 카드뉴스를 보고 공감되는 수칙에 댓글을 작성하는 이벤트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회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육아의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유모차(乳母車)’ 대신 ‘유아차(乳兒車)’로 용어를 변경하여 2019년부터 매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에서 조사한 유아차 배려 인식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아차를 가지고 외출한 보호자의 경우 85.8%가 불편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유아차 동반 외출을 주저하는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74.5%), 도보 이용 불편함(71.1%)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에, 유아차 동반 외출의 불편함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이 돌봄에 함께 참여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유아차 배려수칙을 선정하여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유아차 배려수칙은 △계단이 있는 장소에서 유아차 이동 시 함께 도와주세요. △좁은 인도(도로)나 엘리베이터에서는 유아차를 먼저 배려해주세요. △버스, 지하철 이용 시 유아차가 있다면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양보해주세요. △유아차로 인해 공간이 좁아져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반려견과 산책 중 유아차를 만나면 목줄을 짧게 꽉 잡아주세요. 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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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