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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프라잔, 중동 6개국 진출

중동 대형 제약사 시갈라 그룹 자회사인 아그라스사와 펙수프라잔 라이선스아웃 계약 체결… 수출계약 규모 약 1천억 원
24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에, 25년까지 쿠웨이트·오만·카타르에 발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프라잔(Fexuprazan)’이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6개국에 진출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아랍에미리트 소재의 아그라스(Aghrass Healthcare Limited)사와 걸프협력회의 6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바레인·오만·카타르)에서의 펙수프라잔 라이선스아웃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마일스톤을 포함해 한화 약 991억 원이다.

대웅제약은 오는 2024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에, 2025년까지 쿠웨이트·오만·카타르에 펙수프라잔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파트너사 아그라스의 모회사인 시갈라 그룹(Cigalah Group)은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을 주무대로 손꼽히는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펙수프라잔이 추후 중동지역을 석권하는 위장질환 치료제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갈라 그룹은 2019년 기준 사우디 의약품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펙수프라잔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으로 위벽에서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의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제제다. PPI계열 기존 치료제보다 빠르게 증상을 개선시키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됨을 임상을 통해 입증했다. 이외에도 투여 초기부터 주·야간에 관계없이 즉시 가슴쓰림 증상을 개선시켰고, 위식도역류질환의 비전형적 증상 중 하나인 기침 증상도 개선시켰다. 특히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비교군인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e) 대비 3배 많은 환자들에게서 가슴쓰림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

박현진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은 “미국, 중국, 중남미 등에 더해 중동에서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블록버스터로써 펙수프라잔의 가능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펙수프라잔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장질환을 앓는 전세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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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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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