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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권덕철 장관"코로나 우울 관리 등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적극 추진"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제4차 대표협의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와 함께 10월 15일(금)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서울 영등포구)에서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제4차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제4차 대표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정부위원장),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민간위원장),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운영지원단* 단장) 및 종교계, 재계, 노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대표 등 37명이 참석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관협의회 부문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0년 자살사망 동향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민‧관 협력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태성 사무총장은 “종교계가 앞장서서 자살예방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할 것이라 말하며, 7개 종단이 함께 발간한 자살예방 지침서 등 종교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상지대학교 박지영 교수는 “자살예방 실천전략으로서 민관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국가 차원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구축해야 할 민관협력 기반 시스템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자살예방 정책의 밑그림인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18-’22)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에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말하며, “정부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신 결과, 지난해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자 수는 2019년 26.9명에서 2020년 25.7명으로 감소하였다.”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코로나 우울 관리를 통한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 고위험군 선제적 개입 및 지원강화, 자살유해환경 집중관리,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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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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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