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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HL161, 갑상선 안병증 중국 임상2상 투약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혈소판 감소증에 이어 갑상선 안병증 임상시험에 돌입

한올바이오파마는 중국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신약 'HL161(물질명 바토클리맙)'의 갑상선 안병증 임상2상에 대한 첫 환자 투약이 시작됐다고 20일 밝혔다.

HL161의 중국지역 임상은 파트너사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가 진행하며, 갑상선 안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한다.

하버바이오메드는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혈소판 감소증 ▲갑상선 안병증 등 4개 자가면역질환에서 임상시험 중이며, 지난 9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로부터 5번째 적응증인 만성 염증성 다발신경병증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아 HL161의 개발영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갑상선 안병증(Thyroid Eye Disease)은 눈 주변 지방조직의 손상, 염증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레이브스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어 그레이브스 안병증으로도 알려져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안구돌출, 눈꺼풀 부종, 복시(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 시력손상 등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등증 이상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가 사용되거나 심할 경우 안와감압술* 등 외과적 수술 밖에 치료방법이 없어 새로운 치료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와감압술: 안와(안구를 수용하는 안면 두걔의 움푹 들어간 부분)를 구성하는 뼈를 일부 제거하여 안와의 공간을 넓히거나, 안와 내 지방조직을 제거하여 안와의 공간을 넓히는 수술

바토클리맙은 완전인간 단일클론항체(fully human monoclonal antibody) 신약으로 체내 병원성 항체를 감소시켜 이 항체가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자가면역질환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다. 특히 환자가 직접 자가투여 가능한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어 편의성이 높은 치료제로 기대 받고 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2017년 스위스 로이반트(Roivant)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에 약 7천억원 규모로 HL161을 기술수출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글로벌지역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상업화 후에는 매출액 기반으로 로열티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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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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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