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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의 항생제 사용 억제 정책에도 ...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 '좀체 안주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 조사 분석결과,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 2019년(745톤) 비슷
소고기 항생제 내성률 낮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일부 항생제 내성률 증가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항생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개선 노력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20년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 축산물)’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11.7월) 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생제 내성균은 가축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축산물의 가공·유통·조리 과정에서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사멸시킬 수 있다.

 2020년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총 판매량은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량의 증감에 따라 가축·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도 연동하는 추이를 보였다.
 
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닭, 소의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트리메소프림/설파메속사졸)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닭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퀴놀론계(씨프로플록사신)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다.닭고기에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와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했다.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축산 농가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하며 ▲예방접종 실시, 차단 방역, 위생적인 사육관리로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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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