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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의 항생제 사용 억제 정책에도 ...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 '좀체 안주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공동 조사 분석결과,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 2019년(745톤) 비슷
소고기 항생제 내성률 낮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일부 항생제 내성률 증가

국내 축산현장에 맞는 항생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항생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개선 노력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20년도 축산 분야 항생제 사용과 내성률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0년도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동물, 축산물)’을 발간했다.
    
 조사 결과 2020년 전체 항생제 판매량(추정치 736톤)은 2019년(745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생제 배합사료 첨가 금지(’11.7월) 후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감소한 일부 항생제의 내성률은 낮아진 반면 판매량이 늘어난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내성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생제 내성균은 가축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축산물의 가공·유통·조리 과정에서 손 씻기와 충분히 익혀먹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사멸시킬 수 있다.

 2020년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의 총 판매량은 2019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량의 증감에 따라 가축·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도 연동하는 추이를 보였다.
 
축종별 항생제의 판매량은 돼지, 닭, 소의 순이었으며 가축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이 비교적 적은 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고 감소 추세인 반면, 돼지와 닭은 항생제 판매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살아있는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은 판매량에 따라 증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판매량이 감소한 설파계(트리메소프림/설파메속사졸)와 테트라싸이클린의 내성률은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으나, 판매량이 증가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은 증가했다.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분리한 대장균의 항생제 내성률이 소고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높게 나타났다.
  
돼지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닭고기에서는 페니실린계(암피실린), 테트라싸이클린계(테트라싸이클린), 퀴놀론계(씨프로플록사신)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높게 나타났다.닭고기에서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세프티오퍼)와 페니콜계(클로람페니콜)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증가했다.


   
식품(축산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공급 단계마다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축산 농가는 ▲항생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받은 항생제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하며 ▲예방접종 실시, 차단 방역, 위생적인 사육관리로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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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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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