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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요양병원 큰폭 증가 속 지난해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약사 , 간호사도 2016년 대비 13.53% 늘어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 자료 배포...최근 5년간 보건의료자원 현황, 국민체감 의료자원현황 등 수록

 2020년도말 요양기관은 총96,742기관으로 2016년 대비 7.59% 증가했고, 그 중 한방병원은 45.39%(282기관 → 410기관), 요양병원은 10.78%(1,428기관 → 1,582기관) 증가했다.  심사평가원에 신고 된 신규개설은 5,477기관, 폐업은 3,600기관이며, 2016년 대비 신규개설과 폐업기관 모두 감소했다.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 156,992명, 약사 39,765명, 간호사 225,462명이며, 의과 전문의는 88,877명으로 2016년 대비 13.53% 증가했다. 의사(의과, 치과, 한의과)의 연령별 분포는 만40세~44세가 15.38%로 가장 많고, 성별 분포는 남성 75.49%, 여성 24.51%로 나타났다.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6,292개로 2016년 대비 3.44%증가했고 공공의료기관(국·공립, 군병원)의 입원병상은 8.35%(59,841개), 민간의료기관(그외 법인 및 개인)은 91.65%(656,451개)를 차지했다.  분만실(693기관 보유)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기관당 2.98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된 의료장비는 964,018대이며, 이 중 이학요법료행위 관련 장비 31.5%, 검사행위 관련 장비 25.4%, 영상진단·방사선 치료행위 관련 장비 16.1%순이었다. 
 
특수의료장비는 MRI와 CT의 경우 수입 장비 비율이 높고 (국산0.28%, 수입 99.54%), 유방용촬영장치는 국산과 수입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은 269기관(‘20년도말 기준) 지정됐다.
 
호흡기감염질환전문의(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소아감염분과)는 총 754명, 음압병상은 총 2,342병상, 인공호흡기 10,068대, 인공신장기 30,885대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2020년)' 책자를 제작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은 △최근 5년간 의료자원 현황분석 △국민체감 의료자원현황 △의료자원 현황 검색 방법 등을 수록했고,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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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