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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 SCIE 학술지로 등재

대한마취통증의학회(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회장: 김상태, 이사장: 김재환)의 공식 학술지인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가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학술지로 JCR (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JCR은 전 세계 약 3,000 여개 이상의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11,000 여 저널에 대한 인용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저널들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impact factor를 산출하고 평가하는 곳으로 학술지 등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여기서 평가하여 일정한 높은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게 되면 SCI/SCIE급의 학술지로 등재될 수 있어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의 수준이 그만큼 세계적인 수준임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과거 국내 학술대회로 진행해 오던 추계 정기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 수준으로 높여서 미국마취통증의학회(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와 같은 해외 유수의 국제학회와 협약을 맺는 등 학회의 수준을 국제학회 수준으로 높여서, 2019년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미션과 비젼을 전세계에서 참석한 해외 유수의 연자들과 참가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등,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지가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의 자격인 SCIE 학술지로 인정받은 것은 그동안 학회 회원들의 많은 노력과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달려온 학회의 부단한 활동의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번 마취통증의학회지는 Anesthesiology 영역의 저널로써 SCIE로 등재되었으며, 2020년부터 개정된, SCI와 SCIE의 구분을 없애고 impact factor만으로 학술지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받을 예정이다. 


그동안 주관 학술지를 국제적 학술지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학회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impact factor는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약 3.183점이며 이는 마취통증의학 영역에서 국제 학술지의 위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단한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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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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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