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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시중 유통 핑크솔트, 천일염 등 검사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미네랄이 함유되어 선물·조리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핑크솔트*와 김장철 수요가 증가하는 천일염을 비롯해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소금’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11월부터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식용 히말라야 핑크솔트 제품의 안전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국민 다수의 추천(8월 9일~ 9월 8일, 135명)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하여 채택했다.
    
채택된 청원은 “시중에 식용소금으로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많이 광고·판매되고 있는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검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핑크솔트 제품 이외에도 이번 검사를 계기로 김장철에 많이 소비되는 천일염 등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소금(50여건)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며, 기준‧규격으로 설정된 중금속(비소, 납, 카드뮴, 수은), 불용분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검사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며, 검사진행 과정과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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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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