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7℃
  • 구름많음강릉 13.0℃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5.6℃
  • 구름많음대구 14.5℃
  • 박무울산 14.6℃
  • 구름많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0℃
  • 흐림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11.9℃
  • 흐림보은 15.1℃
  • 구름많음금산 13.9℃
  • 흐림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7℃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한국파마, 빈혈치료제 아크루퍼 생산기술 라이선스인 '파란불'

EU-GMP 인증 획득한 한국파마 향남공장 실사 진행…경구용 캡슐제 생산 우수성 입증



 ㈜한국파마(대표이사 박은희, 032300)가 영국의 쉴드 테라퓨틱스社(이하 쉴드)와 경구용 빈혈치료제 ‘아크루퍼(ACCRUFER®)’의 완제 생산 기술이전(L/I)을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아크루퍼 국내 생산 기술이전(L/I) 협의를 위해 쉴드社의 부사장 데이비드 차일드(David Childs)와 재키 미셸(Jackie Mitchell)이 한국파마 본사와 향남공장에 방문했다.

 

한국파마의 향남공장은 이미 지난 2016년 외용액제와 로션제 전용 생산시설에 관해 유럽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EU-GMP) 인증을 획득했으며, 전체 생산시설 또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을 충족했다. 유럽은 의약품에 대해 제조자의 생산시설을 현장 실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승인한 EU-GMP를 상호 인정하고 있다. EU-GMP 승인은 유럽국가에 의약품 수출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이다.


이번 실사를 통해 한국파마는 쉴드社로부터 경구용 캡슐제 생산시설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기술이전을 통한 아크루퍼의 국내 생산을 최종 협의했다. 한국파마는 이번 협의를 통해 아크루퍼를 국내 공장에서 생산함으로써 생산 비용 감소, 생산 및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아크루퍼의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파마는 다국적 제약기업 GSK社의 로션제(상품명: 락티케어 HC로션)에 대한 공급자 실사를 통과해 한국시장에 공급 중이며, 의약품 제조 위탁생산(CMO) 수행으로 국내외 50여 개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파마는 2018년 노르진社와 세계최초 1L 장세정제 플렌뷰산 공급계약 체결에 이어, 지난 8월 미국 FDA에서 허가 받은 전문 경구용 빈혈 치료제 아크루퍼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해 FDA 허가를 획득한 오리지널 제품의 국내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