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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간호사법 즉각 폐기 요구..."제정 입법 시도 계속되면 모든 수단 방법 동원 저지"

직역간 갈등 조장, 면허체계 왜곡으로 의료현장 극심한 혼란 초래
타 직종까지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 근무환경 개선 정책 시급



의료계가 국회서 제정  논의  중인  간호사법의 즉각 폐기를 강력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서울특별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대한의학회,대전광역시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울산광역시의사,대한군진의사협의회,경기도의사회,대한공직의협의회,강원도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충청북도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충청남도의사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전라북도의사회  대표들은 21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간호・조산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직역간 대립을 차단함으로써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 또는 진료보조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 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해석을 통해 업무범위가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우려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간호사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마련, 의료기관장의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관련 위원회에서의 간호사 등의 근무여건 및 인력의 적정 배치 등의 심의,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간호법안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조항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인력을 고용·유지하는 등 타 직역 및 의료기관 개설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의료기관이 충실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며, 해당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안 제정 입법 시도가 계속 추진된다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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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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