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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진행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4일(수) 14시,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오송읍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진행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함께하는「찾아가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 충북 전 지역의 공무원, 도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자가 선별검사 통해 본인의 정신건강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상담이 가능하다. 이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 통해 지속적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에 빠진 이들을 향한 조기 개입은 물론 도민들의 정신건강 인식과 관리 필요성 증대시킬 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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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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