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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고혈압 등 대사 위험요인 증가할수록 간암 발생·사망률도 증가

고려대 이준영 교수팀, B형간염과 대사질환간 상관관계 밝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의학통계학교실 이준영 교수팀이 B형간염 환자가 대사질환 위험요인을 보유할수록 간암 발생 및 사망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2억명 이상의 환자가 앓고 있는 만성 B형간염은 간경화 및 간암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흔한 질환으로 의학적으로도,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주요한 질환이다.


현재 B형간염 환자에게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받는 환자들은 여전히 간암 발생위험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간암 발생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치료 방침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코호트 빅데이터 자료의 만성 B형간염 환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등과 같은 대사 관련 위험요인 보유 개수에 따른 간암(Hepatocellular carcinoma, HCC), 비간암(Non-hepatocellular carcinoma; non-HCC) 발생 및 사망(all cause of death) 위험을 평가했다.


간암과 비간암의 발생위험은 Fine-Gray 경쟁위험 모형을, 사망위험은 Cox의 비례위험회귀모형을 사용해 평가한 결과, 대사 관련 위험요인의 보유 개수가 증가할수록 암 발생위험과 사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5년 이상 장기간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만성 B형간염 환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연구이며, 만성 B형간염 환자의 암 발생 위험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더불어 대사 관련 위험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평가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연구는 프랑스 리옹대학교 리옹 암 연구 센터(Cancer Research Centre of Lyon) Fabien Zoulim 교수가 함께 참여해 국제 공동연구의 성과로 의미가 크다.


연구책임자 이준영 교수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코호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연구질문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연구 결과가 임상분야 발전으로 이어져 B형간염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미국간학회지 <Hepatology, Impact Factor=17.425)> 6월호에 ‘Association of Metabolic Risk Factors With Risks of Cancer and All-Cause Morta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B’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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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