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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도 너무 했네.."...의약품 제조시 첨가제 임의 사용도 모자라 제조기록서까지 거짓 작성 하다니

㈜메디카코리아 제조 12개 품목 회수 등 조치
밤비정,살라진정,아루텍정,크레치콘캡슐,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로텍정,알레리진정 등 7개 제품 판매 중지

의약품 생산은  식약처로  부터 허가 받은 기준및 시험방법 대로  제조 판매해야한다. 이는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기본적은  상식을 얼마전  부산 소재 일부 상장제약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다 곤혹을 지르기도  했다. 이어 몇군데 제약사도 같은 혐의로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들 제약사에  대해 단죄의 의미로  회원자격 일부 정지 등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록펜정을  생산하는 ㈜메디카코리아가  무허가  첨가제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해당제품을 비롯 밤비정,살라진정,아루텍정,크레치콘캡슐,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로텍정,알레리진정 등 수탁 제조한  7개 의약품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 중지되고 12개 제품이  긴급 회수  조치(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돼  파장이  일고  있다.

- 회수 조치 의약품(8개사 12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합니다. 이 중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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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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