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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도 너무 했네.."...의약품 제조시 첨가제 임의 사용도 모자라 제조기록서까지 거짓 작성 하다니

㈜메디카코리아 제조 12개 품목 회수 등 조치
밤비정,살라진정,아루텍정,크레치콘캡슐,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로텍정,알레리진정 등 7개 제품 판매 중지

의약품 생산은  식약처로  부터 허가 받은 기준및 시험방법 대로  제조 판매해야한다. 이는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기본적은  상식을 얼마전  부산 소재 일부 상장제약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다 곤혹을 지르기도  했다. 이어 몇군데 제약사도 같은 혐의로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들 제약사에  대해 단죄의 의미로  회원자격 일부 정지 등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수술후, 외상후 및 발치후의 소염.진통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록펜정을  생산하는 ㈜메디카코리아가  무허가  첨가제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해당제품을 비롯 밤비정,살라진정,아루텍정,크레치콘캡슐,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로텍정,알레리진정 등 수탁 제조한  7개 의약품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판매 중지되고 12개 제품이  긴급 회수  조치(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돼  파장이  일고  있다.

- 회수 조치 의약품(8개사 12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5개 자사, 7개 수탁)을 회수 조치합니다. 이 중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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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