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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의학회,의협 회관신축기금 3천만원 쾌척



대한비뇨의학회(회장 이상돈)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과 손환철 총무이사는 2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28차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3천만원을 의협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대한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은 “의협의 새 보금자리 마련에 대한비뇨의학회 회원들의 뜻을 보태게 되어 매우 기쁘다. 신축회관이 조속히 완공되어 임직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계를 위한 회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경신하는 엄중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협 회관신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 보내주신 애정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내 멋진 회관 건립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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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