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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디지탈, 55억 규모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엠디젠 공급계약 체결

 마이크로디지탈(대표이사 김경남)이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엠디젠’(MDGen AB96-COVID-19 SP RBD IgG)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 대비 240%에 해당하는 55억원 규모로 2022년 12월 31일 까지 베트남에 코로나19 항체진단키트 ‘엠디젠’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엠디젠’의 주요 특징으로는 대량 샘플을 동시에 진단 가능해 한번에 96개의 검체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스홉킨스 CSSE COVID-19 Data’에 따르면 마이크로디지탈이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베트남의 경우 최근 7일 평균 1만 7천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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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